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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많은 차주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. 이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관한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, 차주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.
노후 경유차 기준 및 등급 확인
노후 경유차는 단순히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아니라 배출가스 등급을 기준으로 4등급과 5등급 차량을 지칭합니다.
배출가스 등급은 미세먼지, 일산화탄소,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~5등급으로 분류됩니다.
- 1등급: 전기차,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
- 2등급: 배출가스가 적은 경유, 가솔린, LPG 차량 (질소 산화물, 탄화수소 배출량 0.10 g/km 이하)
- 3등급: 상대적으로 낮은 배출가스를 발생시키는 내연기관 차량 (질소 산화물, 탄화수소 배출량 0.353 g/km 이하 하이브리드 및 0.463 g/km 이하 경유 차량)
- 4등급: 높은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경유차량 (탄화수소 배출 농도 0.463 g/km 이하 휘발유, 경유차, 하이브리드 포함)
- 5등급: 가장 높은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경유차량 (주로 노후된 경유차, 탄화수소 농도 5.560g/km 이하 및 배출 농도 0.560g/km 이하 경유 차량)
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량 번호와 본인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운행 제한 지역 및 시기
전국적인 운행 제한
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~3월 동안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및 6개 특·광역시(부산, 대구, 대전, 울산, 광주, 세종)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.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
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상시 운행 제한
-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. 계절관리제 기간 외에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시 운행 제한되며,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
4등급 차량의 경우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운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. 구체적인 지역 및 시기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
운행 제한 대상 차량 및 예외 차량
운행 제한 대상 차량
- 배출가스 5등급 차량: 주로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
-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: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
운행 제한 예외 차량
- 긴급자동차: 소방차, 구급차, 경찰차 등
- 장애인 차량: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차량
- 국가유공자 차량: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
예외 차량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운행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과태료 및 부과 기준
운행 제한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지속 가능 교통 물류 발전법에 따라 현재 과태료 50% 감면 중입니다.
- 3회 이상 단속 시 감면 없이 20만 원 부과됩니다.
- 자진 신고 또는 조기 납부 시 과태료 감경 (일반적으로 20% 감경)
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대응 방안
저공해 조치
- 배출가스 저감장치(DPF) 부착
-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
정부는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.
조기 폐차
- 정부 보조금 지원: 차량 잔존가치(시세)에 따라 지원금 지급
- 5등급 차량: 기본 지원금 (차량 기준가액의 약 70%) + 신차 구입 시 추가 지원 (30%)
- 4등급 차량: 5등급 차량과 유사한 방식으로 혜택 제공
- 추가 지원: 조기 폐차 후 친환경차(전기차, 하이브리드차, LPG 차량 등)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급
- 기타 혜택: 지자체에 따라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, 혼잡통행료 면제 등 제공
조기 폐차 신청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진행되므로, 신청 후 시청/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운행 시간 및 경로 조정
- 운행 제한 시간대 피하기
- 우회 경로 이용
이는 임시방편이며, 장기적으로 저공해 조치 또는 차량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.
결론
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입니다. 차주들은 운행 제한 정보를 숙지하고 저공해 조치, 조기 폐차, 운행 시간/경로 조정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. 깨끗한 공기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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